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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 아동 송환 방해 관여자 비자 제한 방침

더로직 전문 기자·
미국, 국제 아동 송환 방해 관여자 비자 제한 방침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미국 정부가 국제결혼 파경 뒤 다른 나라로 옮겨진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방해한 개인과 직계 가족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국무부 연례보고서에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비준수 패턴 국가로 지목된 바 있어 정책 적용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현지시간 외국인 부모에 의한 국제 아동 탈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에는 아동을 원래 살던 국가로 돌려보내기 위한 법률·정책·법원 명령을 고의로 어기거나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 관료와 판사, 사법행정 담당자, 법 집행관 등이 사건 해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면 가족 분리와 송환 지연이 장기화한다고 설명했다. 비자 제한은 개별 사건과 책임 정도를 바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발표만으로 특정 국가나 개인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이 기존 거주국의 법적 절차에 반해 다른 나라로 옮겨진 경우 신속한 반환 절차를 마련한다. 협약 가입국의 중앙당국은 아동 소재 파악과 자발적 해결 지원, 사법절차 연결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국은 2013년 협약에 가입해 미국과 상호 이행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2026년 연례보고서는 한국을 협약 비준수 패턴을 보인 14개국에 포함하고, 일부 사건에서 법원의 송환 명령 집행과 아동 소재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쟁점은 미국이 비자 제한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한국 당국이 장기 계류 사건의 집행력을 어떻게 높이는지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당사자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면서 국가 간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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