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 했는데 금리 감면 누락?…금감원 “급여정보 등록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급여이체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대출 은행에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환 방식 선택과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대출 연장 때의 금리 변동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토대로 대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급여이체에 따른 금리 감면을 비롯해 원리금 상환 방식,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 기한 연장 때 금리 변동 등 네 가지 항목이 핵심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급여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받으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등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할 때 계좌 적요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 단순히 일정한 날짜에 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은행 전산에서 급여이체로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출 원리금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을 수 있다. 방식에 따라 매달 부담하는 금액과 전체 이자 규모가 달라지므로 현재 소득뿐 아니라 향후 자산 형성 계획과 현금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계대출 이자를 1개월 동안 내지 못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2개월 동안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잃을 수 있다. 월별 분할상환금도 일반 가계대출은 2회, 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 미납하면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금감원은 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에는 해당 규정의 예외가 있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돼 기한 연장 때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소비자는 우대 조건의 전산 반영 여부와 상환 방식, 연체 조건, 연장 후 적용 금리를 약정서와 은행 안내를 통해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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