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더로직플러스
더로직The Lawgic
대법원 판결 속보
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
경제 더보기

고려아연 감사위원에 백인규 선임…이사회 12대7 재편

더로직 전문 기자·
고려아연 감사위원에 백인규 선임…이사회 12대7 재편
고려아연 제53기 임시주주총회 현장 전경. 출처 = 고려아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단국대 교수가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선임됐다. 영풍·MBK파트너스 측 박유경 후보는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고,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12명과 영풍·MBK 측 7명 구도로 재편됐다.

고려아연이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제5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단국대 교수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선임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 선임안은 부결됐다.

백 후보 선임안에는 509만2815주가 찬성해 출석 의결권 수의 약 81.8%를 기록했다. 박 후보 선임안의 찬성표는 173만9065주로 찬성률 27.94%에 그쳐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표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합산 3%룰’이 적용됐다. 주총 의장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합산 한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이사 4명을 뽑는 별도 안건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형규·서은숙 후보와 영풍·MBK 측이 추천한 심혜섭·이준봉 후보가 모두 선임됐다. 감사위원 선임 결과까지 반영하면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12명, 영풍·MBK 측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표결로 최 회장 측은 이사회 내 수적 우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양측 추천 인사가 함께 이사회에 진입한 만큼 향후 주요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권 분쟁의 전개가 후속 관전 지점이다.

공유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