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새 행정명령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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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새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이미 시민권을 인정한 집단에 새 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데버라 보드먼 판사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달 새로 내놓은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이민자 권리단체들이 출생시민권 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아기들을 대표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나왔다.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시민권을 얻게 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를 위해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사기 또는 상업적 거래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경우, ‘적국 국민’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보드먼 판사는 연방대법원이 앞선 ‘바버라 대 트럼프’ 사건에서 해당 집단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새 명령도 이 집단에 적용되는 한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금지명령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사회보장국 등은 집단소송 대상자의 시민권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없다.
미 법무부는 새 명령이 2025년의 첫 행정명령보다 범위가 좁고 연방기관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도 아직 나오지 않아 소송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은 본안 최종판결이 아니라 소송 기간 집행을 막는 잠정 조치다.
미 연방대법원은 6월 30일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근거로 첫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3일 오전 8시 25분 한국시간까지 확인된 내용이며, 행정부의 항고와 후속 시행 지침, 본안 재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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