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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정부 수정안 확정

더로직 전문 기자·
[속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정부 수정안 확정
이재명 대통령. 출처 = 청와대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하며, 관련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은 철회됐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당초 방침은 유지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당초 각각 4억원으로 낮추려던 공제액을 각각 6억원으로 조정해 합산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맞췄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직전 연도 총보유세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거두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개편안도 일부 바뀌었다. 정부는 최소 계약기간 3년 외에 최대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신설 예정인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1일 오후 3시 5분 한국시간까지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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