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421억 변상금…서울시 최종 패소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부과된 약 421억 원의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421억 원의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8월 12일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경의선 지상 부지를 활용한 ‘경의선숲길 공원사업’ 및 ‘경의선 용산문화센터~공덕역 구간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해당 부지에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2016년 무상사용허가 갱신 이후 사용기간이 다시 갱신되지 않았고, 공단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부지 사용과 관련해 네 차례에 걸쳐 총 42,120,156,54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서울시가 협약 등을 근거로 경의선숲길 공원시설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부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협약만으로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점유와 사용을 정당화할 별도의 법적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변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역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변상금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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