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승소” 광고에 칼 빼든 법무부

법무부가 과장 광고와 성실의무 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심사를 강화하고 전담 조사팀까지 구성했다.
법무부가 변호사 광고와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징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광고와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 처리 문제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이 넘는 79건도 광고규정 위반 사건으로 파악됐다.
대표 사례로는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케팅 비용을 낸 대가로 확인된 경우가 있었다.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 90% 이상”, “손해배상 99% 승소 예상”이라고 상담하며 수임을 유도한 사례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또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있음에도 자신을 ‘전관예우 변호사’라고 표현하거나,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과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허위 설명을 하거나, 공탁금·수임료를 임의로 소비한 사례 등에 대해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신속하게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존처럼 변호사협회에서 넘어온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전화조사, 추가자료 확보 등을 통해 실제 위반 정도에 맞는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뢰인에게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준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직, 제명 등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 횟수도 올해 6회까지 확대해 처리 건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시장에서 과장 광고와 부실 사건 처리를 줄이려는 제도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징계 강화가 실제 소비자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지는 광고 심사 기준과 조사 실효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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