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계무효 소송, 회사관계 소송 기준 적용 어렵다”

대법원은 단체 회원이 자신의 징계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단체 전체가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소송에 가까워, 회사관계 소송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체 회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회사관계 소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의 목적이 단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 개인의 권리 구제에 가깝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했다. 쟁점은 회사가 아닌 단체의 구성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를 구한 소송을 인지규칙상 회사관계 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앞서 피신청인들은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에서 신청인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이후 피신청인들이 패소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원심은 이 사건의 소가를 피신청인별 각 5천만 원으로 보고 변호사 보수를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인지규칙상 회사관계 소송은 원고 개인만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라기보다, 회원 개인이 자신의 징계처분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회사관계 소송 기준을 적용해 소가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산정 기준은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단체 내부 분쟁이라도 사건의 목적에 따라 소가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비용 산정 방식은 후속 절차에서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