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개월 밀리면 끝…대법 '뒤늦게 갚아도 계약해지 못 막는다'

월세 3개월 밀린 뒤 갚아도 늦었다…대법 “임대인 해지권 안 사라져”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치 이상 밀렸다면, 이후 일부를 갚았더라도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뒤, 임대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일부 연체 차임을 갚은 경우였다.
임차인은 소장 부본을 받기 전 연체 차임 일부를 변제했다. 이에 따라 남은 연체액이 3개월치 월세에 미치지 않게 됐고, 임차인은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그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봤다.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기 연체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즉 월세가 3개월치 이상 밀린 순간 이미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부를 갚아 연체액을 줄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가 임대차에서 3기 이상 차임 연체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한 판단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이나 해지 통지를 받기 전 일부를 갚았더라도, 이미 3기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면 계약해지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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