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구 수성알파시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국토부가 대구 수성구 고산2동 일원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일원을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공고일은 2026년 7월 2일이며, 지정 면적은 4,817,316㎡다. 약 146만 평 규모다.
특화단지 유형은 모빌리티, 로봇, 지능형 관제, 안전 분야다. 국토부는 도시 여건을 반영한 첨단기술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간 혁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에는 데이터허브, AI컴퓨팅, 통신망, 테스트베드 등 실증 인프라 구축이 포함됐다. 국산 온디바이스 AI 기반 드론 모니터링, CCTV 스마트관제, 로봇 서비스 실증도 추진된다.
기업 지원도 병행된다. 상용화, 실증, 마케팅 패키지를 지원하고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운영한다. 규제특례는 스마트도시법 제37조, 제39조, 제41조를 근거로 적용되며, 기업 수요 기반 규제샌드박스 지원도 포함됐다.
운영은 특화단지 거버넌스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성 단계 이후에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 전화는 053-803-4193이다.
이번 지정은 대구에서 AI, 드론, 로봇, 스마트관제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세부 일정, 참여 기업, 예산 규모는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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