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꽃놀이 해도 될까... 7월부터 156개 법령 시행

7월부터 해수욕장 불꽃놀이가 일부 허용되고, 소상공인 범죄예방·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7월부터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불꽃놀이가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일부 허용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령도 함께 시행된다.
법제처는 7월 중 총 15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학업 부담 때문에 치료와 회복을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정비된다. 상담원 등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희망하면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범죄 예방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비상벨이나 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제도는 7월 21일부터 강화된다.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분쟁조정기구나 법원, 소비자 요청에 따라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소비자 후기를 임의로 관리한다는 논란을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방안을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법령 시행은 해수욕장 이용 규제 완화와 함께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소비자 구제 장치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해수욕장 불꽃놀이 허용 범위는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이용 전 지역별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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