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의견수렴…11일 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실험·동물원·수족관 동물까지 포괄하는 기본이념과 국가 정책 원칙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보호 중심 정책에서 적극적 복지로…동물 유형별 시책 원칙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관련 산업계,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해 제정안의 방향과 쟁점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소통24와 농정 의견수렴 창구,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받은 국민 의견을 공유하고 제정안에 반영할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후적 보호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복지로 정책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공개한 의견수렴 결과에는 동물복지의 대상을 반려동물 중심에서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로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반려·농장·실험동물과 동물원·수족관 동물의 서로 다른 특성을 존중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개별 동물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결하는 상위 원칙을 세우는 기능을 맡게 될 수 있어 적용 범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정안 마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정부안의 구체적 조문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동물복지 원칙의 실효성, 분야별 규율과의 관계, 산업 현장의 이행 부담을 함께 조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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