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학대 우려 아동 ‘즉각 분리’ 우선 검토…전담공무원 113명 확충

정부가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일시보호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대응 지침을 보완한다.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 18곳도 내년까지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새 지침은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경찰이 전담해 온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와 신속히 공유하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동행 출동하면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 판단하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현장 인력과 보호시설도 늘린다. 정부는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고, 전담공무원 대응활동비를 내년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 피해아동쉼터 일부는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시설로 개보수해 내년까지 18곳을 조성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한다. 면밀한 소재·안전 조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반기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기관 간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검진이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에서 3만855명을 확인했고,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또 4건은 학대 신고, 199건은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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