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료 의사 직접 키운다…국립의전원 2030년 교육 목표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학교 설립과 교육과정, 의무복무 등 주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주도 인력 양성 체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과제를 2025년 8월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2026년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법률 제정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한 첫 단계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 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기반 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된다. 정부는 학비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성된 인력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의사 배치와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7월부터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학교 소재지, 학생 선발 방식, 의무복무 배치 기준, 장기 복무 관리 방안 등은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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