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통과한 업체는?

BYD가 전기차 보조금 사업 수행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7월 1일부터 신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작·수입사 27개 업체를 확정했다. 7월 1일부터는 이번 평가를 통과한 업체의 전기차만 보조금 사업 대상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평가했다.
최종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평가에 참여한 제작·수입사는 차종 중복을 포함해 총 35개 업체다. 이 가운데 27개 업체가 기준을 통과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전기차 10개 업체, 화물 전기차 9개 업체, 승합 전기차 8개 업체가 선정됐다.
승용 부문에서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가 포함됐다.
화물 부문에서는 기아,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케이지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한국쓰리축, 현대자동차가 선정됐다.
승합 부문에서는 범한자동차,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피라인모터스, 현대자동차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BYD는 공개된 선정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 신청되는 보조금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일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의 전기차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다면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보조금이 단순 판매 지원을 넘어 국내 전기차 생태계와 사후관리, 안전관리 역량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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