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회생절차 멈췄다…법원, 한 달 보류 결정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채권자들과 먼저 협의할 시간을 줬다.
서울회생법원이 제이티비씨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한 달 뒤로 미뤘다.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ARS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 방안을 협의할 시간을 부여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2026년 6월 30일 제이티비씨 주식회사 회생신청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2026년 7월 30일까지 보류했다. 사건번호는 서울회생법원 2026회합1106이다.
제이티비씨는 지난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ARS 절차 진행 의사를 함께 밝혔다. ARS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절차를 의미한다.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먼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같은 날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사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후 법원은 6월 23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고 회사 측의 자율구조조정 계획과 향후 대응 방안을 확인했다. 6월 24일에는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다.
법원은 JTBC가 ARS 절차를 신청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된 점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즉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JTBC는 7월 30일까지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채무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앞으로 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해 회사의 재산가액,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는다.
ARS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협의 상황을 관리·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협의기일을 열어 채권자와 회사 측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면 JTBC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고, 합의된 구조조정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반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기존 회생신청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JTBC가 곧바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이 회사와 채권자들에게 먼저 협상할 시간을 준 것이다. 다만 한 달 안에 채무조정 합의가 이뤄질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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