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신청자 생계비 9월부터 카드포인트 지급

법무부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카드포인트로 바꾸고, 금융 접근성과 사용 투명성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카드포인트 지급으로 전환한다. 난민신청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생계비의 목적 외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우리카드는 6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기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체크카드에 적립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난민법 제40조에 따른 제도다.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동안 난민신청자는 은행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쉽지 않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금 지급 방식은 사용처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목적 외 사용 우려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우리카드에 통보하면, 우리카드가 대상자의 체크카드에 생계비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법무부와 우리카드는 우리은행과도 협업해 지원 대상자의 계좌 개설을 돕기로 했다.
지급된 포인트는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사용, 현금 인출, 송금 등은 제한된다.
2026년 기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예산은 약 9억 1천 7백만 원이다. 2025년에는 총 295가구, 362명에게 생계비가 지급됐고, 월평균 신규 선정 규모는 25가구였다.
가구당 월 지급액은 1인가구 58만 3,400원, 2인가구 97만 8,000원, 3인가구 125만 8,400원, 4인가구 153만 6,300원, 5인가구 180만 7,300원이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는 비입소자의 50%를 지급받는다.
기존 수급자는 2026년 12월까지 현금 지급 방식과 포인트 지급 방식이 병행된다. 이후 2027년부터는 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난민신청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 포인트 사용 제한이 기본 생활 보장과 충돌하지 않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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