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듈러교실 1천300억원 입찰담합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학교의 모듈러교실 계약을 조사해 가족·친족 관계 업체들이 연루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정황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조달청, 시도교육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계약·검수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전국 초·중·고교에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공급된 모듈러교실 계약을 조사해 특정 업체가 가족·친족 관계 회사들과 공모한 입찰담합 정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관련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조달청, 시도교육청에 이첩했다.
조사는 올해 3월 접수된 부패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두 업체와 관련된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324건 가운데 전국 13개 지역 33개교의 계약 33건을 표본 조사했고, 두 업체가 이 기간 전체 발주 물량의 약 31%인 99건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는 76건 1천억원, 다른 업체는 23건 293억원 규모를 계약했다. 이들 업체는 가족·친족이 대표나 임원을 맡은 특수관계 회사로 조사됐으며, 일부 계약에서는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카탈로그 계약의 모듈당 최고가는 총액입찰 방식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된 사례도 있었다.
품질 검수와 직접생산 의무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권익위는 계약상 사용 전 두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대부분 납품업체 비용으로 진행해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한 업체가 직접 생산 의무를 어긴 채 관계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수익을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경찰은 직접생산기준 위반과 교육기관 관계자 등의 업무방해·입찰담합 혐의를 조사하게 된다.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여부를, 시도교육청은 특혜와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살필 예정이며, 권익위는 표준단가 활용과 외부전문가 평가 참여, 직접생산 점검 및 독립적인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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