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예비군 허위진단서 1,430장 팔았다…한의사 구속 기소

한의사가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 허위진단서 1,430장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를 판매한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이용한 예비군 대원 30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경까지 예비군 대원 300명을 상대로 대면 진료 없이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화나 문자로 진단서 발급 요청을 받은 뒤, 오추 염좌 등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장당 3만 원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발급된 허위진단서는 총 1,430장에 달했다.
예비군 대원들은 해당 진단서를 이용해 병력동원훈련 등 예비군훈련을 총 1,984회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00명 중 95명은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미루고 복무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예비군 동대에 진단서를 팩스로 대신 제출하거나 대원들에게 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의료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예비군 대원 300명에 대해서는 범행 경중에 따라 정식 기소 15명, 약식 기소 285명으로 나눠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예비군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한 범행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범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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