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재심, 사건기록 열람료 없어진다
더로직 전문 기자·

재심 청구 목적의 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가 오는 9월부터 면제된다.
법무부가 재심청구권자의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7월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과거사 피해자 등 확정판결을 받은 국민이 재심을 준비하려면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1건당 500원과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비용 부담을 낮춰 재심청구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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