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검찰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없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2020년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뒤, 당시 정부와 해경이 사건 경위와 월북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월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봤다. 이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피고인들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월북 관련 발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 또는 평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또 관련 근거가 전혀 없거나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무죄로 종결됐다. 이번 확정 판결은 당시 정부 판단과 수사 발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이 제한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남게 됐다.
다만 유족 측 문제 제기와 사건의 정치적 논란은 별개로 남아 있다. 형사책임은 확정적으로 부정됐지만, 당시 정보 판단과 대외 발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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