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결국 선관위 특검 가나
더로직 전문 기자·

특검 추천·임명 절차 일부 합의…수사 대상은 추가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안 4건을 심사했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 일부에는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 등 핵심 쟁점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승원 위원장이 이끄는 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부실과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관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성·운영 절차와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규정 등에 합의했다.
다만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해당 기관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문제도 추가 심사 대상으로 남았다.
이번 심사로 특검 추천과 임명에 관한 기본 절차는 일부 정리됐다. 그러나 실제 수사 범위를 결정할 핵심 조항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어 법안의 최종 합의 여부는 향후 소위 심사 결과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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