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까지 AI 시대…‘국민 안심 등기’ 현실화될까

법원행정처가 향후 10년 등기제도의 핵심 방향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를 제시하고, AI 등기 시스템 도입과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제도 마련에 나선다.
법원행정처, ‘국민 안심 AI 등기’ 추진…부진정등기 피해보상 논의 본격화
법원행정처가 향후 10년 등기제도의 방향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를 설정하고, 등기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등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등기 업무의 편의성,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AI 등기 도입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등기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AI 등기 시대’와 ‘국민 안심 등기’를 결합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부진정등기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게 잘못 이뤄진 등기를 의미한다. 허위 서류나 잘못된 절차로 등기가 이뤄질 경우 국민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설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피해보상 모델, 보상 요건, 재원 조달 방식, 법령 정비 방안 등이 논의된다. 피해보상 방식으로는 보험형, 기금형, 혼합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선의 여부와 과실 유무 등이 다뤄지고,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익자 부담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확보와 법령 정비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제도 남용방지 시스템 구축, 고령자 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번 구상은 등기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등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등기제도를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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