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필라테스가 사회봉사로…법무부 ‘특기 집행’ 늘린다

법무부가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확대한다.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단순 노동 중심에서 대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관련 집행은 180건 이뤄졌고, 하반기에는 500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경험과 직업기술을 파악해 지역사회 수요와 연결하는 ‘특기 집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봉사명령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 활동과 연계하는 맞춤형 집행 방식이다.
실제 미용 자격이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경기·강원 민통선 일대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커트와 파마 등 미용 봉사활동을 했다. 필라테스 강사 경력이 있는 대상자는 요양원 어르신을 위해 요가와 스트레칭 등 건강관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목공, 가구수리, 도배, 예체능활동, 의료봉사,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기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반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이 단순 제재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특기와 전문성을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사회봉사 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봉사명령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특기 집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전문성 확인, 지역 수요 발굴, 봉사 품질 관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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