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항암’까지 내세웠다…식품 광고 60건 차단 요청
더로직 전문 기자·

식약처, 마약류 성분 표시 광고 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해당 게시물은 접속차단과 행정조치가 요청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나비노이드’ 등 의약품 성분을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 사례다.
‘THC’ 명칭이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11건이었다.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는 8건,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는 3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26개 업체에 대해 지방정부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또 이달 중 유튜브 등 SNS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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