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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항암’까지 내세웠다…식품 광고 60건 차단 요청

더로직 전문 기자·
‘수면·항암’까지 내세웠다…식품 광고 60건 차단 요청
출처 = 식약처

식약처, 마약류 성분 표시 광고 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해당 게시물은 접속차단과 행정조치가 요청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나비노이드’ 등 의약품 성분을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 사례다.

‘THC’ 명칭이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11건이었다.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는 8건,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는 3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26개 업체에 대해 지방정부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또 이달 중 유튜브 등 SNS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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