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꽉 찼다…법무부, 민간 손잡고 해법 찾는다
더로직 전문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한정된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장기화와 노후 법무시설 재건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식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법무부는 민간의 자본과 사업 기획 역량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개발사업 전 과정을 담당한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도 추진단 설립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법무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법무행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재정 사업만이 아니라 민간투자와 개발사업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지역 협의,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은 향후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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