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격증 이제 못 딴다”…문체부, 민간자격 19개 등록폐지

수요 감소와 교육 중단, 법인 폐업 등이 주요 사유로 19개의 민간 자격증이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19개가 운영 중단과 수요 감소, 법인 폐업 등을 이유로 등록 폐지됐다. 이번 공고는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등록 폐지를 신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폐지 대상에는 힐링요가강사, 시니어모델강사, 시니어건강체조지도사, 필라테스지도자, 요가지도자, 벨리댄스지도자, 다이어트댄스지도자 등이 포함됐다. 타로카드교육강사와 사주명리학교육강사, 천아트, 한지공예, 전래놀이지도사 등 문화·예술 분야 자격도 폐지 목록에 올랐다.
기관별로는 한국인지개발교육원이 3개 자격을 폐지했다. 한국스포츠과학협회는 필라테스·요가·벨리댄스·다이어트댄스지도자 등 4개 자격의 운영과 발급을 중단했다. 한국타로&NLP상담전문가협회도 K-데카메론타로전문가 등 3개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사유는 자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 신청 수요 부족과 자격 운영 중단, 법인 폐업도 사유로 제시됐다.
민간자격 등록 폐지는 해당 자격의 국가 공인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공고는 등록기관이 자격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신고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기존 자격 취득자의 효력과 사후 관리 방식은 각 운영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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