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 과자 몰래 들여와 판매…수입과자점 무더기 적발

자가소비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식품을 국내에 들여온 뒤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해외직구 반입 정보와 현장점검을 연계해 불법 유통 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특정 개인의 과도한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해당 업소를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업소 7곳 등 모두 15곳이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해외에서 구입한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독일·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을 판매했다.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와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입식품 구매 전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수입식품이나 식품 관련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적발은 통관 단계의 해외직구 정보와 국내 유통 현장점검을 연계한 사례다. 다만 해외직구 거래가 개인 명의로 이뤄지는 만큼 반복 구매와 영업 목적 반입을 구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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