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더로직플러스
더로직The Lawgic
대법원 판결 속보
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
사회

파산한 광양보건대 결국 폐교…재학생 121명 인근 대학 편입

더로직 전문 기자·
파산한 광양보건대 결국 폐교…재학생 121명 인근 대학 편입
광양보건대 전경. 출처 = 광양보건대

교육부가 폐교 예정 광양보건대 재학생의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8월 31일 폐교가 확정된 광양보건대학교 재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전남광주·전북 지역 대학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로 편입할 수 있다.

광양보건대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6월 19일 광주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31일까지 학교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7월 1일 이를 허가하면서 폐교일이 확정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는 학교법인이 파산한 경우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광양보건대 8개 학과 재학생과 휴학생 121명 가운데 편입 의사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진행한다.

편입은 2026학년도 2학기와 2027학년도 1학기 두 차례로 나뉜다. 1차 대학별 공고는 7월 27일, 설명회는 7월 29일 오후 2시 광양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원서 접수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합격자 발표는 8월 19일, 최종 등록 마감은 8월 21일이다.

2차 대학별 공고는 12월 23일이다. 원서 접수는 2027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전형은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0일, 최종 등록 마감은 2월 12일이다.

보건·의료계열 등 졸업 전 실습이 필요한 학과는 편입 대학이 실습 시기를 조정해 졸업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장애학생은 관련 법령과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지원체계를 사전에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법인 파산으로 학업이 중단될 수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대학별 모집 여건과 전형 일정이 다른 만큼 실제 편입 규모와 학생별 학점 인정 범위는 향후 절차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공유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글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