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포상금 10배 올랐다

교육부가 불법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하고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교육부가 무등록 학원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했다. 개정된 학원법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등록된 금액보다 교습비를 더 받거나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교육부는 별도로 운영하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7월부터는 불법행위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6월 말까지 55,280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한 총 5,021건을 적발했으며,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6,6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개정은 민간 신고를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와 무등록 교습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다만 실제 포상금 지급액과 지급 기준은 위반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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