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6,246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문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출 통지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독립성 보장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다른 하나는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방문기록, 접속일시, 접속 IP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저장했다고 봤다.
부정광고를 게재한 광고 파트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쿠팡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별도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점 등을 문제로 보고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둘러싼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다만 쿠팡이 법적 절차를 예고한 만큼, 과징금 산정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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