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위협한 강도상해범, 징역 7년

배우 나나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나나 모녀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자택에는 나나와 가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명인의 사적 공간을 겨냥한 강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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