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제한 폐지
더로직 전문 기자·

공무원 초과근무, 실제 근무시간만큼 인정하고 부정 수령은 강화 처벌
정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를 개편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기준을 없애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반적인 초과근무는 월 57시간 상한을 유지한다. 긴급 현안으로 월 57시간을 넘겨야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 상한 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사전에 지정된 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받는다.
부정 수령 관리도 강화한다. 전산시스템으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1회 적발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로,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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