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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제한 폐지

더로직 전문 기자·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제한 폐지
출처 = 인사혁신처

공무원 초과근무, 실제 근무시간만큼 인정하고 부정 수령은 강화 처벌

정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를 개편한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기준을 없애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일반적인 초과근무는 월 57시간 상한을 유지한다. 긴급 현안으로 월 57시간을 넘겨야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 상한 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사전에 지정된 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받는다.

부정 수령 관리도 강화한다. 전산시스템으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1회 적발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로,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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