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검찰, 로봇주 선행매매 의혹 확대

검찰이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가 주식 거래에 활용됐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의 투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주식을 거래해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0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3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수사선상에는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정보를 알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직원 외에도 미공개정보를 접하거나 주식 거래에 관여한 추가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임직원 주식 거래 의혹을 넘어, 대기업 내부 투자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외부로 전달됐는지를 따지는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미공개정보 전달 경로와 실제 부당이득 규모, 추가 혐의자 여부는 향후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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