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시간 공제는 차별”

대법원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에 1시간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하루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한 것은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근무시간 안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까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다.
사건은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 조건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이 공제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시간외근무를 했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이 빠진 뒤 수당을 지급받았다.
쟁점은 이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해당 조항은 전일제공무원이 정규 근무시간 밖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때 식사나 휴게 등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마련됐다.
대법원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고 봤다. 이들의 시간외근무는 상당 부분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안에서 이뤄지고, 이 시간대에는 별도의 석식시간이나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시간외근무에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통상 근무시간 밖에서 이뤄진 시간외근무에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될 수 있어 공제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공제조항 적용이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 근무시간 중 수행한 시간외근무에는 해당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이다. 다만 실제 수당 재산정 범위와 환급 규모는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다뤄질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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