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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낭패…대법 “다른 상속인 몫은 공제 대상 아니다”

더로직 전문 기자·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낭패…대법 “다른 상속인 몫은 공제 대상 아니다”
생성형 AI 이미지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낭패…대법 “공제는 자기 몫만 가능”

대법원이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할 때 그 금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2026년 5월 20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어떤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된 세금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후 A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됐다. 원고는 자신 몫의 상속세뿐 아니라 A 몫의 상속세까지 모두 납부했다. 이후 세무서가 피상속인의 생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원고와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자신이 실제 납부한 A 몫의 상속세도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한다고 봤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는 실제로 대신 납부했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원고가 A의 상속세를 대신 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 공제 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상속에서 세금 부담 범위를 계산할 때 ‘실제로 누가 냈는지’보다 ‘각자에게 부과된 고유한 몫’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대신 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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