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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단속…정부, 대부업법 적용 확대

더로직 전문 기자·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단속…정부, 대부업법 적용 확대
출처=국무조정실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부업법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거래 구조가 급전 대여와 고금리 상환에 가깝다면 불법 대부행위로 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불법 사채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와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을 맺은 뒤 먼저 돈을 지급하고, 이후 높은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갚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문제는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업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상품권 거래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부업 등록 없이 이 같은 거래를 반복하면 불법사금융업자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9일 마련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사기 피의자로 고소됐거나 이미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터넷 카페와 SNS가 사실상 상품권 사채 중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카페 폐쇄와 유사 카페 개설 금지, 운영자 수사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이 상품권 거래와 온라인 커뮤니티 형식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응한 조치다.

다만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와 불법 대부행위를 실제 단속 과정에서 어떻게 구분할지는 향후 쟁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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