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모친 살해…대법, 남편·아들 유죄 확정

대법원이 아내이자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뇌출혈과 고관절 골절 등으로 독립 생활이 어려웠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026년 5월 20일 살인 및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질병과 골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남편과 아들은 피해자의 요양원 입소와 생활비 지원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처방받은 수면제 2알을 먹인 뒤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편에게 징역 3년, 아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지한 결단에 따른 살해 촉탁이나 승낙이 있었는지였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은 간병 부담이나 생활비 문제 같은 현실적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살인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가족 돌봄 부담이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실도 함께 드러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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